“건설노조, 채용강요-부당 금품요구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3시 00분


건설업계, 與간담회에 탄원서 제출

“건설노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온갖 고발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결국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중현테크 최근영 대표)

“노조 측이 월례비가 적다며 공사를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타워크레인 스위치를 내리는 일까지 있어요.”(청송건설 강성진 대표)

1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건설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불법 파업 등으로 공사 지연 사태가 빚어진다는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부가 노조 설립 인가를 무분별하게 내줘 신생 노조가 늘어나 노-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장비 사용이나 조종사 채용, 부당 금품 요구 등도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장비 점거나 태업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날 △엄정한 법 집행 △노조 측의 금품 요구 시 관련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채용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 △건설노조 현황 및 실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국 건설현장 인력이 21만5000명(지난해 말 기준) 부족하다”며 “외국인 고용제한을 한시적으로 풀고 고용제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채용강요#부당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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