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멸됐단 취지를 통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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