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압박하면서 비용 떠넘겨…공정위, 도미노피자에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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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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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도미노피자의  ‘피자 씨어터’ 콘셉트가 반영된 매장. ⓒ News1
2013년 당시 도미노피자의 ‘피자 씨어터’ 콘셉트가 반영된 매장. ⓒ News1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도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도미노피자 운영사 청오디피케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청오디피케이에 과징금 7억원과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소요 공사비 총 51억3800만원 중 법정 분담금에 해당하는 1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는 2013년 도미노피자 ‘씨어터(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했다. 씨어터 매장이란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매장이다.

이에 따라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한국 운영사인 청오디피케이는 기본계획 성격인 2014년~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또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고려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들의 주도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특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또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걷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했다.

2017년 당시 청오디피케이와 가맹점 간 합의서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7년 당시 청오디피케이와 가맹점 간 합의서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들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와 관련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했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오디피케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매장에 한해 진행 된 건인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추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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