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2배로… 편법증여 등 집중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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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0월까지 3차례 진행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나선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직거래를 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7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내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직거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조사 진행의 배경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9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7.8%(3306건)로, 8.4%를 기록한 전년 동월에 비해 두 배 넘게 비중이 늘었다. 서울 지역도 17.4%(124건)로 전년 동월(5.2%·223건)에 비해 직거래 비중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직거래#2배#국토부#편법증여#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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