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800채 재건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3시 00분


‘높이 35층 규제’ 폐지 첫 적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에 3800채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높이 35층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안의 특징은 ‘35층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올 3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며 해당 규제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기획안은 단지 중심부에 최고 50층짜리 타워형 동을 배치하고 주변에 중·저층 아파트를 지어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게 설계했다. 가구 수는 2436채에서 3800채로 늘어난다. 공공기여분으로는 보행교를 지어 양재천으로 단절된 대치와 개포 생활권을 잇고 양재천 수변공원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35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 역시 내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하는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 규제가 폐지된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치동#미도아파트#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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