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 택시난 대책’ 이후 서울 배차성공률 50% 회복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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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심야 운행조·심야 탄력호출료·서울시 부제 해제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본격 추진된 후, 서울지역 심야 배차성공률이 50%대까지 개선됐다.

국토부는 11월 셋째주(14~18일) 평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정책효과 데이터(배차성공률)를 집계한 결과 서울지역 배차성공률이 50%(주말 포함 46%)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주 전이었던 11월 2주차(평일 45%, 주말 포함 33%)에 비하면 평일 기준 5% 이상 오른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3주차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했던 11월 1주(평일 51%, 주말 포함 50%)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지난달 31일부터 11월21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이를 이날(22일)자로 공포·시행한다.

먼저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이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한시적 해제 등)했거나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5대광역시 등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운영하지 않고 있는 81곳을 포함하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47개 지자체 등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47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에서 160㎾로, 모범택시는 190㎾에서 110㎾로 대폭 완화하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도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반드시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해야 하다보니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내달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 회사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일부 택시기사는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전국개인택시연합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타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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