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TX’ 플랫타 자체발행코인 유통 의혹에…금융당국 “현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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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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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1/뉴스1
21일 서울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1/뉴스1
자체발행코인을 상장해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이하 플랫타)’가 자체 발행 코인 ‘플랫(FLAT)’의 발행량 또한 허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이 자기발행코인(FTT)으로 꼽히는만큼,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거래소 측으로부터 상세한 소명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플랫타는 2020년 1월 당사 거래소에 ‘플랫’을 상장했다. 플랫은 이후 거래소공개(IEO)와 에어드롭 등 경품 지급에 사용됐다. IEO를 통해 신규 코인에 투자하려는 이용자들에게 플랫 코인을 강제한 셈이다.

특히 플랫이 플랫타의 자체발행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플랫 발행사인 WM홀딩스 대표가 플랫타의 공동창립자이자 의장직을 겸해서다. WM홀딩스는 중국 홍콩에 주소지를 둔 코인 발행 전문사다. 플랫타의 재단 관계사와 플랫타의 주소지 역시 같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교환, 매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플랫 코인에 대한 발행량 또한 허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 이더스캔에 따르면 21일 기준 플랫 코인의 발행량은 약 1000억개에 이른다. 2020년 플랫타에 첫 상장시 공시한 100억개의 10배를 웃돈다. 시가총액 기준 약 900억원어치를 공시 없이 몰래 발행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플랫타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자체 발행 코인 현황 파악에 나선 이후 플랫타는 긴급히 플랫 상장 폐지에 나섰다. 사유는 ‘재단 요청에 의한 거래소 협의 및 홀더 보호를 위한 상장 폐지’다.

FIU 관계자는 “플랫타 측에서는 사업자 신고 전 발행사가 사내이사를 사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거래업자들의 경우 자기발행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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