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운송거부에 대응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총 47회의 화물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화물연대 단독 회의도 14차례 있었다”며 “자신들의 투쟁의 위력을 국민 상대로 과시해보이겠다는 뜻을 가진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 볼때 화물연대 파업할 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철도파업이 12월2일 예고된 상태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의에는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하면서 쟁의하게 돼 있다”면서도 “민노총이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대해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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