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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키로…“내년 1월까지 약관 수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2 16:04
2022년 11월 22일 16시 04분
입력
2022-11-22 16:04
2022년 11월 2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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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를 부당하게 더 걷어온 애플이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 마켓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 앱 마켓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앱 개발사들은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30%)를 내왔다. 이러면 실부담률은 33%가 된다. 반면 국외 앱 개발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냈고, 이 경우 실부담률은 30%로 책정된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이런 식으로 애플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약 3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조사 이후 애플은 이달 들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자에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 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 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앱 마켓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가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앱 개발사의 혁신 유인을 높이고,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자진 시정으로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의 자진 시정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 고충이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자진 시정 이행 여부와 실효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알려온 대로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들에 대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앱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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