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0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 채로 2년 새 140% 급증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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