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3개 中企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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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 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되고 사전증여 한도(100억 원)는 낮아 계획적 승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0년째 기업을 운영해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승계 세금을 내려면 회사 지분을 절반 이상 처분해야 해 회사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제출 세제안에는 가업상속 공제한도액과 증여세 특례 한도를 각각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에는 승계를 앞둔 7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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