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의 발행액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으로 한전 영업적자가 쌓이면서 적립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 없이 채권 발행 한도 조정으로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채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전채가 회사채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은행 대출도 늘리고 있다. 한전은 연말까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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