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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외 매출 누락하고 해외 원정도박…수천억 법인소득 부당이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3 13:03
2022년 11월 23일 13시 03분
입력
2022-11-23 13:02
2022년 11월 23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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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 중에는 국외 수익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코로나19 특수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국내 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한 경우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사주가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상장기업 12곳(코스피 6곳, 코스닥 6곳)이나 포함됐으며,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 규모가 30위권 이내인 기업도 2곳 포함됐다.
◆투자명목으로 외화자금 유출…용역매출 빼돌려 원정도박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의 지분 49%를 인수하고, 사주는 현재 명의 대여자를 통해 지분 양도대금과 배당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 A는 B와의 수출 거래에 사주가 차명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허위로 끼워넣어 사주에게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사주의 미신고 양도소득,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빼돌린 소득에 대해서도 추징할 예정이다.
내국법인 D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 제공 후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했고, 해당 용역 대가는 사주 E씨가 현지에서 수취했다.
사주 E씨는 자주 출국하면서 탈세자금을 해외 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용했으며, D법인카드로 카지노 호텔에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4년간 64회에 걸쳐 도박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국장은 “원정도박은 당연히 현지 달러로 받아서 한 것”이라며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액수는 확인된 것만 3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내국법인 D의 미신고 의혹 대가와 사주 E씨의 법인자금 사적 사용에 대해 세액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내 개발 무형자산 부당이전하고 가상자산 발행이익 편취
의류업종인 내국법인 F는 자기 자금을 부담해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G 명의로 등록한 뒤 G에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했다.
내국법인 F는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표권 가치 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인 G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지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F가 페이퍼컴퍼니 G에 상표권 개발비와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3중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을 확인하고, 세액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내국법인 H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으나 사주 I씨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J 명의로 발행해 관련 이익을 국외에 은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주 I씨는 페이퍼컴퍼니 J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은밀하게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국내 계좌로 부당하게 수취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발행이익은 내국법인 소득으로만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처분할 예정이다. 또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원천기술 사주 자녀에 저가 양도…코로나 특수 누리고 이익 반출
내국법인 K는 해외 자회사 L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면서 초과 이윤을 쌓도록 조력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M을 설립한 뒤 해외 자회사 L의 지분을 M에 현물 출자하면서 M을 중간 지주사로 개편했다.
그 뒤 중간 지주사가 된 M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N에 저가로 양도해서 사주 2세가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자회사 L을 지배하도록 했다.
‘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L을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페이퍼컴퍼니 M)저가 양도와 원천기술 무상 제공 등에 대해서 철저히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O는 코로나19 특수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자에 비해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더욱이 해외 중간 지주사 P는 국내 유보이익마저 수천억원의 배당으로 수취했다. 이때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Q국에 소재한 P인데도 이를 도관회사(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위장하고 R국 소재 해외 모회사를 귀속자로 신고했다.
내국법인 O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원천징수 세율이 높은 C국의 P임에도 R국 소재 해외 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산인 내국법인 O의 이전가격 조작과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위장해 원천징수 회피…수천억원 국외 부당이전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전 내국법인 S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국내 이익이 급증하자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만 변경하며 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S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 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은 국외이전되고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세수 측면에서 S의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사라지고, 법인세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수천억원을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서,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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