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시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세율특례 대상 확대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포인트만큼 낮춤으로써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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