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비혼 선언 직원에도 축하금-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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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동일 혜택… “가치관 존중”
나중에 결혼하면 중복 지원 없어

LG유플러스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非婚) 선언을 한 직원에게도 결혼하는 직원과 동일한 축하금과 유급휴가 혜택을 지급하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비혼 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은 LG그룹을 포함한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3일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축하금과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같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다.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게시판에 자신의 비혼 결정 사실을 간단히 알린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비혼 선언을 통해 혜택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 축하금과 휴가는 받지 못한다. 또 비혼 선언 이후 의무 근속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추기 위해 회사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개발자 직군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비혼을 장려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개인 가치관에 따라 혜택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lgu+#비혼 선언직원#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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