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시행뒤 화물차 사고 되레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3시 00분


[민노총 파업]
작년 745건… 2년前보다 8% 증가
‘교통안전 개선’ 기대 효과 못봐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인 2019년 대비 8.0% 늘어났다. 시행 이전인 2019년 690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674건으로 반짝 감소했다 지난해 745건으로 되레 늘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시행됐다.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명이었던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5명, 지난해 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2.9%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1.5% 줄었다.

반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차 운전기사의 월 소득은 늘어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시멘트 차주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19년 201만 원에서 지난해 424만 원으로 110% 올랐다. 컨테이너 차주도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올랐다. 월 근로시간은 시멘트는 375.8시간에서 354.8시간, 컨테이너는 292.1시간에서 281.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안전운임#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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