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이어 공정가액비율 45%이하로 내리기로
재산세 부과기준 낮춰 세부담 완화… 과표인상 5% 제한 ‘상한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으로 예상된다. 완화안 적용 전 내년 보유세(447만 원)는 물론이고 올해 보유세(412만 원)보다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는 343만 원이었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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