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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늘리고 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뉴스1
업데이트
2022-11-24 08:22
2022년 11월 24일 08시 22분
입력
2022-11-24 08:21
2022년 11월 24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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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11.22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과 산업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한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시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한편, 기업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에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도 쟁점을 조기 파악해 선제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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