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대여료 10만, 수수료 13만
내년 구역밖 최대 15일 영업 허용되면
‘배꼽이 더 큰’ 편도수수료 수정될듯
내년 상반기(1∼6월) 공유차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데, 올해는 44건 중 29건(65.9%)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유 서비스 차량은 영업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최대 15일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유차 사업자는 렌터카처럼 각 차량을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서울에서 공유차를 빌려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별도의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했다. 부산 등에 반납된 서울 영업소의 차량을 다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금지돼 사업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원 위치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L사의 경우 중형차를 6시간 대여해 서울∼대전 편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여료 10만5000원과 별도로 편도 수수료 13만6000원을 받는다.
공영주차장에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를 설치하고 있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제공되는 금품 상한액은 올라간다. 보험 가입 사은품은 연간 보험료의 10%와 20만 원(현재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는 연회비의 100%(현재 10%)까지 상한액이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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