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 내린 닥사 공정위 제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26일 16시 31분


전 KB은행장 “닥사의 위믹스 상폐 결정은 명백한 담합”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뉴스1
가상자산 ‘위믹스’를 만든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6일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제소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이다. 거래 종료 시점은 내달 8일로,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거래 종료 이전에 위믹스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문제가 된) 유통량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사실도 업비트의 공지를 보고 알았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판단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칙적으로 닥사는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면서 “닥사가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고소하거나,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와 닥사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결말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입은, 혹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선제적으로 감독기구가 나서서 닥사 회원사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이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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