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7일 15시 09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2만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세액)은 122만명(4조1000억원)으로,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전년보다 50% 넘게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절반 넘게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52.2%)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원이다 .

이들 중에는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이나 차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만원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평균 97만1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다.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더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0만명 증가했고, 세액도 900억원 증가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안이 무산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세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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