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굳히기 나선 정부…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나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7시 51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되며 화물연대 집행부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되며 화물연대 집행부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노정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 ‘업무개시명령’으로 굳는 분위기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면 현장조사권을 함께 발동해 국무회의 의결을 기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와 첫 노정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인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 기존 입장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확대 불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명령하게 되며, 장관은 이후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명령은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도 업무를 거부한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려진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구체적인 발동 대상과 범위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 요건이 됐는지에 대한 심사와 발동하는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개별적인 명령 발동하기 위한 절차, 기준 어떻게 할지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며 총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8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대응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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