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BAM 대응 위해 ‘對EU 아웃리치’…IRA 대응도 모색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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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해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및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에도 나섰다.

특히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향후 CBAM 법안 이행 시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 한국이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측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고,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EU 측 설명에 대해, 안 본부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연 4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우리 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Dialogue)’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집행위원장과는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측은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고,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는 현재 진행 중인 CBAM 입법안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유럽의회 입법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EU 통상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다자주의 복원 및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CBAM, IRA 등)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을 위해 EU CBAM,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국내 법령?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러3)’ 등 복수국 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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