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부 주담대 이자 납부 1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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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5%P 상승한 고객 대상

신한은행이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른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부를 늦춰주기로 했다. 최대 2%포인트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 같은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원금 분할 상환) 가운데 코픽스 등 ‘대출 기준 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른 대출자다. 신청 시점과 지난해 말 기준 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유예받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내면 되고,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엔 유예된 이자를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약 16만 명) 가운데 30%가량인 약 6만 명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내년 6월 말까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뉴쏠’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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