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파업 동조에 “국민의 삶 볼모로 건설현장 더 큰 어려움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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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5일 13시 54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 장관은 부산에 있는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2일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에 대해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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