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이 넘는 월급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5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주식 배당이나 임대 수입 등으로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962만4000명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는 이 중 대략 2.87%다. 이들이 내는 평균 소득월액 보험료는 19만9372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개로 종합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다. 현행 제도상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종합 소득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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