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대금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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