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재검토해야…제도 문제점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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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나 “화물연대가 두차례 집단운송거부를 하면서 업계 피해가 3조원을 넘었고, 국가경제에 위기 우려까지 초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업계까지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도 두 차례나 파업이 있었을 당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다시 대화가 시작돼 봐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단 품목확대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와의 대화재개 여부와 관련해 김 실장은 “시기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밝힌 만큼 차례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화물연대와는 (당초) 일주일에 한 번씩도 계속 만나온 만큼 채널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는 16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산업계에 피해를 많이 입혔고, 폭력행위나 협박 등을 통해 동료나 같은 운송종사자의 운송행위를 방해하고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화물연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입장이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와 관련해서도 다단계 등 화물운송 시장이 많이 왜곡된 측면도 있어 (화물연대와) 이를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점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논의 관련해서는 “9월 특위 당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차주나 화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근로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간사 차원의 논의와 정부의 의견제시가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 기한은 파업 철회가 아니라 종료 전까지”라며 “현재 현장조사를 나간 팀들이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이미 미복귀가 확인된 24명에 대한 조치는 (철회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파업철회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속속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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