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사실상 불발된 세제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원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접근했다”면서도 “법인세는 수없이 설명했는데도 (야당이)이걸 자꾸 초부자감세로 보는 시각, 갈라치기하는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2023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협의가 불발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인세 완화 개정법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며 “(25%)의 법인세율을 정상화해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부분(세율 인하)에 대해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니 2년 유예하고 그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도 내놨지만 그것 조차도 야당이 거부해서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최종적인 조율, 결단의 과정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제가 국회에서 조정·타협 과정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종부세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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