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1일 16시 45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 원이 지급됐다. 1년 전보다 5만 원가량 늘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 확대된 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9조2485억78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8만4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1년 전(63만6000원)보다 4만8000원 증가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은 영향이 컸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지기도 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늘어난다. 상반기 이용요금에 대해선 40%를 공제해준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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