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계의 특판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특판 금리 및 한도와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중 자금이 몰려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특판 상품 출시 과정에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특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판 상품의 수신한도 설정과 대면·비대면 영업한도 구분, 역마진 가능성 점검 등을 체계화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조합에서 비슷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라며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특판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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