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의 법인세법 개정 촉구는 지난달 7일, 이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3번째다.
단체들은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은 25.0%다. 일본(23.2%),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4%(2020년 기준)로 OECD 평균인 2.7%보다 0.7%포인트 높다. 그만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큰 셈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더니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는 것. 특히 2009∼2012년의 총투자는 2005∼2008년 대비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법인세 감세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온 국민이 그 혜택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해 법인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을 넘는 9만3950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경련 측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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