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주~연’단위로 선택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정부측에 전달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통해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교수 12명으로 구성,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전망이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집중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시기 또는 필요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월 또는 분기, 계절적 수요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는 분기 또는 연 단위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연구회는 분석했다.
주~월 단위일 경우 현행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분기는 140시간으로 주52시간제 적용 당시(156시간)보다 16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현행(312시간, 625시간)보다 각각 20~30% 가량 근로시간이 감소한다.
다만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방식을 채택할 때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부여된다고 권고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근로와 휴계 규정에 대한 명확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도 핵심적인 노동개혁 과제로 진단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중 62%가 체계가 없이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하다”며 “유노조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연공 축적이 가능한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부재한 다수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의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정부가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을 활용해 인사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담당인력 역량 강화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임금격차 개편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각 업종과 지역 등으로 나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사업 등에 있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선업 등에서 나타난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격차 문제가 다른 업종에도 만연한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이같은 노동개혁을 위해 위원회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종사자 보호 △연차휴가 제도개선 △노동조합 설립·운영 △사업장 점거제한 △노동형벌제도 등을 위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공정한 노동시장과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 이번 개편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큰 변화없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성장 역량이 소진된 시장에서 무거운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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