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서 받는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수수료 수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시에도 나서게 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그동안 1∼3%의 결제 수수료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다른 서비스의 수수료를 통합해 소상공인들에게서 총 8∼12%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중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수료율이 공개되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경쟁이 촉발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등이다. 지난해 이들 10개사의 간편결제 거래 규모는 총 106조 원으로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110조 원)의 96.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내년 2, 3월 중 최초 공시를 하고 반기마다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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