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외 화주-운송사도 참여한 협의체 만들어 해 넘겨도 제대로 논의”
與 “안전운임제 원점서 재검토”
野 “勞 복귀했으니 대화 나서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를 연장할 경우 3년 뒤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사라진다.
○ “안전운임제,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논의”
정부는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내년 초 운송물류산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화물차 기사(차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단계 운송 구조 등) 중간 단계가 비대해진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문제는 화물연대와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나 화주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이 정해지면 소급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민주당 “대화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제안은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를 계속하는 점을 언급하며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를 기다린 것은 대화가 아닌 겁박”이라며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기존 입장 고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정부가 약속과 달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입법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때까지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규탄 성명도 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최근 3년간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 국토부가 함께 다져놓은 정책”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라”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