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 제도개편 이달 결론”… 아파트 임대업 등록 재개-稅혜택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3시 00분


“주택 공급자 역할 반영 검토”
전문가 “시장 연착륙 유도 기대”

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전월세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다”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임대료에 대해) 투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평균적 금융 투자 수익률로 접근할 수준이라면 시장경제 원리상 악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며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이나 미분양 물량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매매시장 급락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약 160만 채였지만 2022년 4월 기준 96만7000채로 39.6%(63만3000채)가량 줄었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임대사업#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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