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혜택 조건 까다로워… 7% 넘는 변동금리에 밤잠 설쳐”
“보증료 지원 등으로 이자 낮춰야”
이달 말 전세자금대출 금리 갱신을 앞둔 회사원 이모 씨(32)는 요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전 1억6000만 원을 3.81%의 변동금리로 빌렸지만, 현재는 금리 상단이 7%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6개월 동안 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을 냈는데 앞으로 금리가 갱신되면 얼마나 이자가 더 오를지 걱정”이라며 “정부의 금리 지원 대책들이 주택담보대출에만 쏠려 있어 나같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유주택자에게 주로 집중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2030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한도를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정책 지원이 적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5.19∼7.33% 수준으로 올해 초(3.459∼4.78%)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대출자들은 대부분(지난해 말 기준 93.5%)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19∼34세 청년들에게 1, 2%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기는 하다. 올해 대출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지만, 소득기준이 연봉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되는 등 조건이 엄격하다.
반면 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연 4%대 초중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혜택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소외되는 전세대출자들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면 대출자들이 내는 보증요율이 낮아져 사실상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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