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조치다.
과거 도정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하다보니 사업시행자 등은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산정에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완전한 소셜믹스와 품질 혁신도 기대했다.
또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라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 구성을 반영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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