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며, 연체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채무조정 과정이 빨라지는 데 더해 연체 이자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은 연체발생 이후 개인금융채권 관리·추심·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했으며, 채무자가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정 통지를 해야 한다.
특히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 유예 등을 통해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이 방지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 금지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유예 등이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앞으로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무의 일부가 연체돼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하고, 연체가산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사실 통지(금융사), 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는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채권금융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 논의 시 동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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