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연체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번 넘게 연락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채무자가 제출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완 요청을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등에는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고, 약정이자만 부과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추심 요구도 막는다. 7일에 7번이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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