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위조 수표 정교해져…정보 공유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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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7시 19분


13일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열렸다.(한국은행 제공)
13일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열렸다.(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3일 정교해진 위조 수표 제작 방식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한은 강남본부에서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한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발족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폐 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발견되는 정교한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간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폐의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시 엄중 처벌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만큼, 처벌 관련 법적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한은 측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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