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감독, 연평균 10회 받기도… 효과 적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4일 03시 00분


경총 “대기업 5년간 8회꼴 받아
처벌 중심이라 산재 감소 미미”

A 기업 사장은 근로감독관이 “차 한 잔 하게 나오라” 해서 만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인사차 마련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예고도 없이 정식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A 기업은 이후 고용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B 기업은 반대로 같은 감독관의 ‘티타임’ 요청을 거절했다가 미운털이 박혀 한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감독관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은 탓에 ‘보복성 행정’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대기업은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1회 이상 받은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 기업은 총 50회 받아 연평균 10회, 즉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받기도 했다.

경총은 고용당국의 잦은 감독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적었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63%가 감독 이전 대비 산업재해 감소는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 대기업의 76.9%는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했다. 중소기업 84.2%는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전문성 강화와 연계된 감독관 인사평가 시스템’과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과 업무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보복성 행정#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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