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기준 정원 50명→300명으로… 42곳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4일 03시 00분


예타 조사대상 2000억으로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 기준이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아져 고(高)강도 정부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곳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언론진흥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들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007년 관련법 제정 이후 15년 만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30곳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던 기관들은 주무 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을 임명할 때도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니라 개별법과 정관을 따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 기준은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7년 만이다. 대상 사업 기준을 높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기업 기준#정원#기타 공공기관#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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