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뜬다]〈2〉할인-절세혜택 이용하기
9만원 결제로 10만원 상품권 받아 액면가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연말정산 별도 신고없이 소득공제, 카드사 실적 인정돼 또다른 혜택
주부 이혜영 씨(53)는 맘카페에서 추천을 받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볼 생각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윈·윈터페스티벌’ 기간에 카드형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다. 9만 원을 선불로 결제하면 등록한 신용카드에 상품권 1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마음이 동했다. 이 씨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생활비 걱정이 컸는데 카드형 상품권을 구입해 그동안 미뤄뒀던 김장을 해야겠다”고 했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방법을 찾고 있다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답이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한 달 동안 ‘윈·윈터페스티벌’을 통해 카드형 상품권을 개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앱에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연계된 계좌를 통해 90만 원을 지불하면 등록한 카드로 상품권 100만 원이 들어온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종이 상품권은 사용은 편리하지만 반드시 은행에 가서 대면으로 상품권을 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온라인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은행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에도 유리하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전통시장에서 월 50만 원을 1년 동안 사용한다면 약 36만∼57만6000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하면 카드회사가 여러 혜택을 제공할 때 요구하는 사용 실적으로도 인정된다. 카드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카드사로부터 다른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다. 종이 상품권은 그동안 상품권 교환 시 차액을 노린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는데,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에 상품권을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은 불가능하다. 현재 카드형 상품권의 전국 가맹점 수는 전통시장, 지하상가 점포 등 12만2984곳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맹 점포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위탁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오픈마켓에 ‘온라인 전통시장관’ 등을 추후 개설해 온라인에서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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