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린이날 100주년인 올해 5월 4일 ‘우리는 모두 어린이’를 주제로 세대 공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15일 종로구 소재 본원 대회의실에서 ‘아동 미래비전 포럼’을 열어 아동권리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강훈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기본법’의 주체인 아동이 토론에 참여해 ‘아동기본법’의 방향을 논의한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 아동에 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사회·가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이어 다음은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차례로 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과거의 교훈과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생존에서부터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아동권리 실현의 기초 작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은 높지 않다. 2018년 조사에서 ‘거의,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비율은 1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9% 대비 1.5배 정도 높았고, 일본(8.8%)과 미국(7.1%)에 비해서도 높았다. 2018년 한국의 아동빈곤율(12.3%)이 일본(14.0%)과 미국(21.2%)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아동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결과는 아동의 행복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임을 말해준다.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 일상의 균형 및 생활의 주도성과 관련이 깊다. 즉,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관련 제도와 법률은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응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내법이 부재한 현실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아동은 그 어느 대상보다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동정책의 목표와 이념을 제시하고, 아동의 존엄한 가치와 행복 추구의 권리보장을 규정할 법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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