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5㎡ 이하 아파트 60% ‘추첨제’…가점 낮은 청년·1인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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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1시 04분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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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1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월26일)’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월10)’의 후속조치다. 청년·중장년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로 높다. 이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국토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의 가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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