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2000cc 이상 승용차 제외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4시 24분


인천시청 전경 2022.7.10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2022.7.10 (인천시 제공)
인천시민들은 내년 2000㏄ 이상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매입한 채권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하는데 통상적으로 16%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5년 만기이며 표준금리는 현재 1.05%로 자동차 신규등록 때에는 차량가격의 4%,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시에는 공사금액의 2%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이를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한다.

우선 공사 계약의 경우 채권 의무매입 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번 조치로 약 2만5000개 업체가 41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1.45%p 인상한다. 시는 표면금리 인상율이 적용되면 할인율은 16%에서 10%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매입의무 면제는 2000㏄ 이상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 때에도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친환경차 채권 매입 면제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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