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14일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 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가스공사는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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