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했었다.
앞으로는 면적 60m²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m²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그 대신 85m²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지난달 규제 지역 대거 해제로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경기 성남(분당·수정), 경기 하남, 경기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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