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6일 03시 00분


지분 100% 소유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측 “금융사 해당 안돼”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되,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9년 카카오가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20년과 지난해에 걸쳐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각각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 수익이 전체의 95%가 넘는 사실을 근거로 금융회사로 봤다. 이 회사는 2020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금산분리#카카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